되고 있다.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매매거래를 인정할 것인가 즉 증여추정문제이다.세법에는 배우자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법률형태를 매매로 계약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증여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은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로 넘겼을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매매계약을 인정 안하고 증여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아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다만 다음과 같은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② 소유하던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위 규정에 의하면 부모님의 재산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상이나 할부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②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한다.이렇게 자금출처가 입증된 자금을 매매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부모~자식간에 매매를 증여로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세법 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다”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매매로 이전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그렇게 매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 다음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거래가액이다.일반적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가격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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